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이 일부 특정인에게 지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이처럼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돈을 `눈먼 눈’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것.
성주군의 경우 지난 2007년 건립된 대가면 옥성동 농업인회관을 둘러싸고 인근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김모(50)씨가 그늘로 인해 참외 시설하우스내 온도가 낮아지고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참외생산에 차질이 있다며 성주군에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피해농민과 협의를 거쳐 비닐하우스 7동(1동 661㎡)에 총 2730만원(1동당 390만원씩)을 지난해 12월에 지급했다.
그러나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 지역 일부 농민들은 “당초 농업인회관 건립 당시,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농민 김씨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건립했는데 이제와서 그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해 수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 A모(57)씨는 “2층 짜리 조그만한 건물이 햇빛을 가리면 얼마나 가리냐”며 “힘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최근 김씨 앞으로 오는 25일까지 9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환수지로장을 발송했다”며 “그늘로 인한 피해요인이 상당히 발생해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이번 회수조치는 지급된 금액이 일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농민 김씨는 “보상금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지난해 3000만원을 들여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를 받으니 어이가 없다”며 “그늘로 인해 참외가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해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이의신청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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