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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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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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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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운행중 차량의 엔진부분이 과열되어 자동차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화재의 특징은 유류를 사용하고 통풍이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발생하고 또한 확대되어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발생시킨다.
 차량화재의 경우 엔진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을 하다 엔진부에서 불길이 보이면 운전자가 당황하게 되며 급핸들 조작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마저 있다.
 그러나 엔진부분에서 불길을 발견하고 초기 진화에 신경을 쓴다면 불길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는 드물며 규정에도 승용차의 경우에는 비치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도 없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의무가 있는 차량을 보면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승용차량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를 하지 못하고 전소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차량의 배선상태 및 점화장치와 연료계통 등을 일일이 점검하여 차량화재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운행중 불행하게도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면 좋은 대응책이 될 것이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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