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입점 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확정
포항시는 최근 영세상인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 주거지역의 판매시설 바닥면적이 2000㎡에서 1000㎡미만으로 제한했으며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경우 3000㎡이상에서 3000㎡미만으로 축소해 사실상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 제한으로 영세상인 보호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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