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이 내린 직장’공기업 노조, 알고보니`신을 버린 도덕 空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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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이 내린 직장’공기업 노조, 알고보니`신을 버린 도덕 空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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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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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내세운 공공기관 노조`횡포’어디까지…
 
 공공기관 노조가 직원 채용이나 승진 등에 개입하는가 하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평가는 최고 수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 인사·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산업평균에 비해 6배나 높은 노조 조직률과 총 500명이 넘는 노조 전임자 등 막강한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매우 후한 근로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위부터 차례대로)지난해 5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공공기관노동조합이 함께 모여 `공기업 사유화 저지, 개악적 구조조정, 통폐합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 같은 해 5월 철도공사 노동조합의 민영화 반대 집회 모습.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폐기 촉구를 시위하는 모습.

 
조직률 65.8%, 산업평균보다 6배↑…수적 우위로 사측 압박
인사·경영 관여…순직·공상 등 퇴직시 직계가족1인 특별채용
경조사 휴가 30~40일, 조합원 토지 공급 등 과도한 혜택 누려

 
 6일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조합원의 채용이나 이동, 평가, 승진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해 시행토록 하고 있었다.
 또 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은 조합원이 순직 또는 공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퇴직과 동시에 배우자나 직계 자녀 1인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상당수 기관들은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나 징계시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도록 한것은 물론이고 전임자의 근무평정 점수는 전임 직전 3년간 평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전임기간의 평점으로 하도록 못박기도 했다.
 반조합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노조의 요구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노조에대한 사내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가 하면 노조 전임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노조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현 협약도 미진한 점이 많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 노조 전임자 불법쟁의도 면책
 다수의 공기업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민간기업에 비해 후한 보장을 해주고 있었다.  가스공사의 경우 노조 전임자의 쟁의 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는 불법 쟁의를 해도 각종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공항공사 등에서는 반조합적인 비조합원에 대해 노조가 요구할 경우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이들은 조합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사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이런 사례로 꼽았다. 즉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의 노조조직률은 65.8%로 전체 산업의 노조조직률인 10.8%에 비해 6배나 높았다. 300여개 공공기관의 노조 전임자수도 519명이나 됐다. 높은 조직률을 바탕으로 사측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적 우위를 점한 셈이다.
 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조합활동 관련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참석할 때 사전통보만으로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노조원 특별 퇴직시 친족 채용
 공공기관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도 적지 않다.
 석유공사, 수력원자력, 가스공사 등은 노조원의 순직, 공상 등으로 퇴직할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 자녀 1인을 특별채용토록 했다.
 석유공사측은 “순직한 노조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녀 등을 특별 채용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전력, 인천공항공사 등은 노조 간부의 인사·징계시 사전에 노조와 합의토록했다.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는 근무평가 등 노조 전임자 처우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도록 특혜 규정을 뒀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노조 조합원의 채용, 이동, 평가, 승진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 하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공항공사등은 구조조정, 합병·분할, 조직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 협의가 아닌 노사 합의로 시행토록 해 구조조정을 제약하고 있었다.
 철도시설공단은 노조의 정원 확대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었고, 토지공사 도로공사 조폐공사는 특정직급 이상 채용시 노조와 합의토록 했다. 재정부측은 “인사 원칙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사와 경영권이 노조에 양도된 상황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 경조사 휴가만 30~40일 초과
 공공기관의 경우 법정휴일과 휴가를 제외하고도 사회 통념에 비해 특별휴가, 경조휴가 등이 과도하게 부여돼 있다.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산업연구원은 단체협약상 인정되는 경조휴가를 모두 합칠 경우 30~40일을 넘는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송통신대 수업 참석 등 개인적인 학습 출석도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토지공사는 무주택 조합원이 주택조합 결성시 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부지확보에 적극 협조토록 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창립기념일에 기념품을 지급토록 규정하거나 명절에 효도선물을 주고 있다.
 철도공사, 산업연구원은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인 월 209시간보다 적은 184시간으로 규정해 연장·야근 근로수당을 많이 받고 있으며, 조세연구원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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