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시멘트서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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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시멘트서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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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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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석면추방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멘트 제품시료의 석면검출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시민환경硏 “많게는 기준치 20배”
 
 건축 현장에 사용되는 일부 타일 시멘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석면추방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 판매 중인 시멘트 중 6개 제조업체가 만든 12종류를 분석한 결과, S제조업체에서 만든 3개 제품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해 0.3~2.0%까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석면은 흡입할 경우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석면 허용 기준치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성분 함량의 0.1%로 규정돼 있다.
 연구소는 S사가 만든 타일 시멘트는 일반 시멘트에 규석 등 추가 재료를 혼합해타일 등 마감재 접착 등에 쓰는 것으로, 이 시멘트가 대형 마트와 아파트 공사 현장 등 전국 130곳 이상의 작업장에서 사용됐다고 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공사장 근로자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건물을 이용한 시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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