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포항세무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등 신고 및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신청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현지접수 창구를 최대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포항상공회의소 ·5.18∼6.1 △기쁨의교회(구.북부교회)선교복지관 ·5.18∼6.1△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09.5.18∼6△흥해읍사무소·5.20∼5.22△구룡포수협·09.5.20∼5.22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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