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의결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해 사건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법안은 각 기관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민이 형사사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포털을 구축하도록 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약식절차에따라 처리되는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제도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법무부는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전자화를 시행하고, 결과를 지켜보며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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