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사극촬영장 관광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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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사극촬영장 관광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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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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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관광특구지역 3~10㎢ 도에 지정 신청
문경시가 문경새재와 인근 야외촬영장 등을 묶어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문경새재가 있는 문경지구와 인근의 가은지구, 마성지구 등 3개 지역을 묶어 경북도에 관광특구 지정을 7~8월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경지구는 문경읍의 문경새재와 온천관광단지 등으로 구성되고, 가은지구는 가은읍에 들어설 예정인 콘도미니엄과 야외촬영장 중심의 가은종합휴양단지, 마성지구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가 각각 포함된다.
 시는 용역결과와 공청회를 거쳐 관광특구 지정면적이 3~10㎢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15일 시의원과 주민대표, 대학교수 등 18명으로 구성된 문경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관광특구 지정권을 가진 경북도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줄어 새로운 관광 기반시설이 구축될 것”이라며 “이곳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문경발전의 새 지평을 열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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