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시유재산되찾기 차원에서 진행한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최근 북구 죽도동 이모(60)씨와의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이번 승소로 15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시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포항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유재산되찾기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9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159건을 승소했으며 나머지 58건은 재판 중이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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