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시청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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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시청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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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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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 휴대폰 사용의 경우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런 휴대폰 사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운전중 DMB시청으로 단속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전자와 탑승자가 차내 설치된 DMB단말기를 통해 영화와 드라마 등을 시청하는 경우에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져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도로를 운행중 DMB시청을 할 경우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겨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게 만들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그리고 DMB시청에 정신을 쏟게되면 자신의 차량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지 뒤쪽에 차량이 있는지도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전중 휴대폰 사용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단속이 되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되어 있으나 운전중 DMB시청의 경우 단속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당장 현실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위험천만한 운전중 DMB시청을 해서는 안되겠다.
 운전자를 비롯하여 모든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보다 처벌수위를 강화한 운전중 DMB시청의 단속법규가 마련돼야 한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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