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첫 사례…미신고 방역소독 건물주에 과태료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해당 건물주에 대해 포항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포항북부소방서는 건물내에서 임의로 연막방역소독을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건물주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측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내 건물주인 배모(55)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50분께 3층건물에서 연막방역소독에 대한 사전신고 없이 방역을 실시하다 화재로 오인한 시민들의 화재신고에 의해 소방차를 긴급 출동하게 만들었던 것.
소방서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방력 누수를 막기위해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시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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