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화재착각 출동케하면`벌금’
  • 경북도민일보
소방차 화재착각 출동케하면`벌금’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 첫 사례…미신고 방역소독 건물주에 과태료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해당 건물주에 대해 포항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포항북부소방서는 건물내에서 임의로 연막방역소독을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건물주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측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내 건물주인 배모(55)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50분께 3층건물에서 연막방역소독에 대한 사전신고 없이 방역을 실시하다 화재로 오인한 시민들의 화재신고에 의해 소방차를 긴급 출동하게 만들었던 것.
 소방서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방력 누수를 막기위해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시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