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한 최모(50)씨에 대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포항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 내연녀 오모(47)씨를 강제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감금과 성폭행한 혐의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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