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4조원대 다단계 사기’일당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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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4조원대 다단계 사기’일당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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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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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의 교육위원장 등 임직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교육위원장 김모(5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성주센터장 정모(48·여)씨와 성서센터장 윤모(4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조5000억원이상의 금액을 편취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지능·조직적 금융다단계사기행각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사회에 큰 해악을 가져왔다”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조모(51·수배중) 회장 등과 공모해 2007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계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8개월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김씨는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5510억여원을, 정씨는 272억원을, 윤씨는 3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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