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사업전환지원센터 시범운영법인으로 지정하고 4일부터 중소기업 사업전환승인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시책을 연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20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설비구입 및 운영자금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융자자금을 지원(`06년 500억원)한다.
또 사업전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06년 : 5억원), 판로·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제공(www.sbc.or.kr⇒사업전환), 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 유통정보 제공 및 거래알선(www.findmachine.or.kr)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벤처기업과 같이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전환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러한 연계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히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사업전환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담당 김일호과장, 전화 053-601-5281)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하면 된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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