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실직 빈곤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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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실직 빈곤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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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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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가출 등 사회 이탈 방지
 
 성주군은 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08.10.1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농어촌 기준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며 1인가구는 월33만6200원, 2인가구는 월 57만2400원, 3인가구는 월 74만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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