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건립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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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건립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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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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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 불구 민원제기로 착공 불투명
“소각로 방식·재활용 정책과 괴리”지적

 
포항시가 남구 옥명리 동양에코 부지내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시설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기됐다.
포항시의회 임영숙의원은 5일 열린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가 10년 넘게 추진해 온 소각장 설치 사업이 지난 2003년 부지까지 확정됐음에도 민원으로 인한 소송으로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소각로 방식 및 재활용 정책과도 안 맞는 부분이 많다”며 시의 재검토 의사를 물었다.
임의원에 따르면 포항시가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해 온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이 밀실행정으로 이뤄져 2003년 9월 부지를 선정하고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소송에 휘말려 고등법원에서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포항시가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며, 시가 패소할 경우 부지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태에 놓였다.
임의원은  시가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의 소각로 방식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토가 소각로는 500~600℃의 저온 소각로로, 다이옥신 배출우려 및 쓰레기의 불연소로 인해 10%정도의 매각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최근 외국을 비롯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열 용융방식을 채택할 경우, 초기 건설비는 많이드나 운영비 및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전면 수정 선진화된 첨단시설의 소각장 건립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현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재 추진중인 소각장 건설 부지는 협소함으로 재활용 전 처리 시설이 함께 설치 될 수 있는 소각장 부지를 재선정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패소했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를 구성, 소각장 부지 선정을 재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소각로 방식은 당초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서에 의해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소각방식 변경은 민간투자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명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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