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향토기업 지방세 감면 등 지역경제 회복`처방전’강화
  • 경북도민일보
우수 향토기업 지방세 감면 등 지역경제 회복`처방전’강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하반기, 대구·경북행정 무엇이 달라지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무상교육 확대
도내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지원 계획 수립키로

 
 ◇대구
 ▲우수 향토기업 지방세 감면 =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50%를 깎아 준다. 취·등록세는 현행 4%에서 2%로 줄게 된다.
 대구에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지났고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체가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 차상위 이하 가구의 만 24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신청 달부터 해당 아동이 23개월이 될 때까지이다.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 부동산개발업 등록 때 현행은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고급기술자’로 제한해 산업기사는 고급기술자가 되어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산업기사인 고급기술자도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기간 연장 =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사전교육 이수 기간 만료일이 2008년 11월 17일에서 2009년 11월 17일로 1년간 연장된다. 기간 내 교육을 받지 못하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 미이수에 따른 등록취소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개발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인 중개업자 업무 확대 =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양대행 업무 범위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에서 `모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으로 확대된다.
 
 ◇경북
 ▲다문화 가족 체계적 지원 = 경북도의회 조례 제정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다문화 가족의 현황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도 지원하게 된다.
 또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시책,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방안 등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지원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투자·영업활동 발목잡던 151건 규제 대거 풀린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지원책 확대
 
 ◇창업ㆍ투자 애로요인 해소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 = 기존공장의 증설을 돕기 위해 현행 20%인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이 40%로 상향 조정된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유예 =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경우 의무임대비율(현행 수도권 10%, 이외 지역 5%)이 2년간 유예된다.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가,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증축 범위도 건물의 10%에서 30%까지 확장된다.
 
 ◇영업활동 부담 경감
 ▲수도권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향후 2년간 수도권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도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 받는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 음식점과 편의점 운영만 가능했던 병원이 환자 및 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의 부대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식품관련 영업 및 종사자 위생교육 완화 = 음식점과 제과점, 숙박업, 목욕탕 당의 자영업자들에게 매년 실시되던 집합교육이 2년간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된다.
 
 ◇중소기업ㆍ서민 분야
 ▲지방 창업 중소ㆍ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ㆍ벤처기업에 제공되던 법인ㆍ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2011년 말까지 연장된다.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 = 지금까지는 정부 학자금 대출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일괄 등록됐으나, 7월부터는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졸업생인 경우 최대 졸업 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유예된다.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 연장 = 생계와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개별연장급여 지원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