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 과적차량 단속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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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공단 과적차량 단속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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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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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6월 단속실적 고작 3건… 과적차량 심야시간대 검문소 피해 운행
 
 속보= 포항철강공단 도로에 과적차량이 활개를 치는데도 당국의 단속은 겉돌고 있다.
 7일 오전 9시30분께 슬라브(27t 추정)를 실은 25t 트레일러(경북80아4×××)가 포항신항 정문을 빠져 포스코 3문→경북광유에서 좌회전→미주제강 앞을 거쳐 3단지내 D제강으로 들어갔다. 또 이날 오전 9시45분께에는 빌레트를 적재한 25t 트레일러(부산96사7×××)와 대형 슬라브 2개를 실은 25t 트레일러(경북98사7×××)가 이마트 옆 도로를 지나 인덕터널을 통과 한 뒤 이날 오전 10시께 2단지내 K사와 3단지내 D제강으로 각각 들어갔다. 또 오전 10시께 1단지내 H제철에서 10m길이의 H빔 7~8개를 실은 25t 트레일러가 3단지쪽으로 운행하는 등 이날 오전에만 과적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4~5대나 목격됐다. 이처럼 과적차량들이 철강공단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도 당국(포항시 남구청)의 단속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59조)상 25t 차량이 법적 총 중량 40t에서 1할 편차를 적용, 총 중량 44t을 초과할 경우 과적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날 슬라브(27t추정)를 실은 25t트레일러의 경우 총 중량은 53t으로 무려 8t을 초과해 단속대상이다.
 6일 포항시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 철강공단내 과적차량을 단속한 적발건수는 불과 3건.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총 20여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이처럼 과적차량 단속이 겉도는 또다른 이유는 휴대전화 등 통신발달로 남구청에서 출동한 단속요원이나 단속차량이 발견되면 화물차 운전자끼리 서로 연락을 취해 단속지역을 교묘하게 벗어나 다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
 또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과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반 차량은 현행 도로법(98조 벌칙)에 따라 벌금 30~50만원만 물면 그만이라는 것.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매일 단속에 나서지만 과적차량이 교묘히 피해다녀 단속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위반차량에 대한 벌금이 약한 것도 과적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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