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유도…미납시 부동산·급여 압류 예정
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속도·신호 위반 등 교통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분을 강제 징수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과태료를 내지 않는 기업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보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하는 법인,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을 강제 압류한다고 밝혔다.
지방경찰청은 특히 과태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자동차 등 부동산은 물론 급여를 강제 압류 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1만5000여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이 가능한 인도명령서를 발부했으며, 산하 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징수추적반을 동원해 강제 징수 절차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지만 최근의 경제 사정을 참작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영세 서민에 대해서는 견인이나 공매처분 등을 1년간 유예하고, 분납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는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2470억원을 부과해 1826억원을 징수하고 644억원은 아직 징수가 안된채 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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