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안산 250㎡·울산 233㎡·인천 350㎡와 대조적
포항시가 포항철강공단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해 불법주정차로 가뜩이나 복잡한 공단도로가 더욱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포항시는 지난 2007년 조례개정을 통해 철강공단내 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을 300㎡당 1대에서 지난 2008년 350㎡당 1대로 대폭 완화한 뒤 올해 또 다시 500㎡당 1대로 파격적으로 완화했다.
포항시의회도 이에 가세해 지난 6월 제155회 제2차 임시회에서 시측이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격 의결하는 등 3년 동안 3차례나 설치기준을 조정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철강공단내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면 공단지역내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 기준은 1대당 허용기준이 350~40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협소한 공장부지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차공간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철강공단의 공장부지 확충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기업주 측면에서 보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일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공장내 기존 주차 공간이 줄어들게 돼 결국 차를 길거리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포항시와는 달리 공장 밀집지역인 인천광역시의 경우 남동 등 공단지역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350㎡당 1대로 제한했고, 울산광역시는 233㎡당 1대, 광양시는 지난 2002년 시조례로 450㎡당 1대, 창원시와 안산시는 포항시의 절반인 250㎡당 1대로 제한해 놓고 있다.
포항시의 이같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향후 철강공단 도로 곳곳에는 근로자들이 타고 온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공단 업체 관계자들은 “포항시가 단순히 공단내 부설 주차장 시설부지를 완화하는 것은 일부 특정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부설주차장 시설기준 완화와 병행해 주차타워 건설, 통근버스 운행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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