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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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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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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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무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포항세무서는 오는 27일까지인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 사업자가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이며, 신고대상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와 관련해 포항세무서는 세무대리인 간담회와 세금교실을 열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또 포항세무서는 시설투자와 수출로 환급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재해를 입거나 거래처의 매출채권회수 지연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에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의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신고기간에 달라진 법령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한 매출세액 공제율이 종전 1%에서 1.3%(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자 2% → 2.6%)로 상향 조정되었고 공제한도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식재료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종전 6/106에서 8/108로 상향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금리인하에 따라 5%에서 3.4%로 인하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한층 감소△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업종에 예식장업과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되어 미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담된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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