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두달 동안 눌러앉아 신세를 지면서 돈까지 뜯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주경찰서는 14일 장애인집에 눌러앉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A씨(26)에 대해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2일부터 5월22일까지 경북 성주의 B씨(55) 집에 거주하며 욕설과 고함을 질러 겁을 주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빼앗고 인터넷요금 등으로 60만원을 지불하게 하는 등 모두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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