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주군에서 제출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경주시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등 6건을 심의해 1건은 원안가결, 3건은 조건부가결, 2건은 재심의토록 의결했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시의에서 무분별하게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도시환경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성주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승인했다. 도시계획심의위는 또 경주 신라왕경숲 복원을 위한 문화공원조성사업도 승인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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