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무노동-무임금’ 도입을
  • 경북도민일보
지방의원 `무노동-무임금’ 도입을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포항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시의회 의원이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하면 의정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한다. 조례를 만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는 그만큼의 의정비를 빼고 주자는 의견이다. 포항경실련의 한 간부는 의원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의원들이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회의 무단불참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에 이 같은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다른 고장 지방의회들이 의원들의 무단 회의불참에 제재를 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얼마 전 전라남도의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때, 공무로 국내·외 출장을 갈 때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단 회의 불참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당성을 지적해온 게 사실이다. 정확한 통계가 발표된 적은 없지만, 연간 회의 일수의 절반도 참석치 않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런 의원들에게 유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책정된 의정비를 몽땅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일까 하는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방의회 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비단 포항시의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크게 볼 때 국회의원도 이 원칙이 지켜지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방의회도 광역의회가 먼저 나서고, 이어 각 지역 시·군 기초의회도 이를 따라 제도를 마련해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이러한 논의와 여론이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제도는 요원의 불길처럼 곳곳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포항시의회도 이런 점을 내다보고 한 발 앞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