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기준 위반 은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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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기준 위반 은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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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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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부터 6월9일까지 6개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 13곳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지도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현장점검 한 결과 5개 은행에서 LTV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례가 22건, 34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또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대출만기를 1년 이내(LTV 40%)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대출만기를 11년(LTV 60%)으로 적용해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25건, 대출규모는 1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이내로 적용해 대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10건이었으며 대출액은 16억원 규모였다.
 이밖에 담보가액을 정할 때 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 일반거래가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시세를 초과한 평가금액으로 대출해 준 경우도 3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직원 50명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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