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여성 기업’ 혜택 꿈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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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여성 기업’ 혜택 꿈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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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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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여성사장을 앉혀놓은 `무늬만 여성 기업’은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5일 여성기업인, 학계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무늬만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정부조달 계약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은 무늬만 여성기업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여성기업단체, 장애인기업 등의 의견에 따라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달계약을 위해 조달청에 등록한 여성기업이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1년 동안 등록한 3186개 기업의 87.1%에 달하는 2777개에 이르는 등 여성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남성인 대표자의 사망ㆍ퇴직, 배우자 이외의 자로부터의 기업인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한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여성인 대표자가 확인일 이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정신장애자여서 사실상 경영을 한다고 보기 곤란한 기업 등은 여성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무늬만 여성기업’의 발생을 차단하고 정부조달 등 여성기업 지원시책이 실질적인 여성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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