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지난 4월6일 경산시 하양읍 하양농협 지소에 들어가 공기총으로 직원을 위협하고 390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로 최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봉계리 농협에 공범 3명과 침입해 현금 5800만원을 강취하고 올해 1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여권브로커인 조선족에게 3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위조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혐의(위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최씨가 하양농협 강도사건 범행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울산농협 범행후 공범에게 `실패하면 다른 농협을 봐둔 곳이 있다’고 말했고, 국내 은신 여부를 수사한 바 경주에 숨었던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울산 봉계농협 강도시 ’장난치는 줄 아나`라고 위협한사실과 경산 하양농협 강도 때에도 ’장난 아니다`고 위협한 점, 범죄수법 등이 일치한다”며 구속기간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할 방침이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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