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관련 조례 제정키로…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포항시의원들의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포항시의회는 6일 열린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21일 열리는 제157회 임시회에 이를 상정, 처리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한 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하라고 시달해 이뤄졌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영리행위는 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함께 이번 조례에는 시의원이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외 다른 일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가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는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일부 개정키로 하고 제157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온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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