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장 10년…전자장치 부착 법률안 시행
그동안 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어린이 유괴범들도 차게 된다.
법무부는 국민들을 흉악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초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법률이 있었으나 미성년자 유괴범죄가 부착 대상에 포함되면서 통합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최장 10년이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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