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부과한 13억원에 비해 29%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 약 20% 증가했고, 토지분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전년대비 5%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정부가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1일자로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작년수준의 세부담을 유지토록 했으며,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6일~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승민기자smhan@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