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경북도민일보
성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6.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주군은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분 재산세 4만7000여건에 16억8000만원 (주택분 1만1000여건, 1억6000만원과 토지분 3만6000여건, 1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13억원에 비해 29%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 약 20% 증가했고, 토지분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전년대비 5%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정부가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1일자로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작년수준의 세부담을 유지토록 했으며,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6일~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승민기자smha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