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한시적생계지원 대상 확대 시행
  • 경북도민일보
성주, 한시적생계지원 대상 확대 시행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 포함… 생계지원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11월5일까지 신청… 누락 가구 없도록 홍보강화
 
 성주군은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시행된 한시생계보호 사업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기존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해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 내 대상자에 대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성주군에서는 앞으로 경제위기시 빈곤가구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읍·면 점검·독려, 홍보강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운영기간은 `09.1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간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