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 포함… 생계지원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11월5일까지 신청… 누락 가구 없도록 홍보강화
성주군은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시행된 한시생계보호 사업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기존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해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 내 대상자에 대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성주군에서는 앞으로 경제위기시 빈곤가구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읍·면 점검·독려, 홍보강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운영기간은 `09.1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간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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