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산림조합장 선거(76%가) 금품·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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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산림조합장 선거(76%가) 금품·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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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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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치러진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 중 고발·수사의뢰된 건수의 76%가 금품·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성 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모두 141건으로 이중 고발조치 33건, 수사의뢰 17건이었다. 나머지 91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고발·수사의뢰된 50건 중 금품·음식물 제공으로 적발된 건이 38건으로 76%에 달했다.
 적발된 전체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음식물 제공 61건, 인쇄물 배부 22건, 문자메시지 21건, 전화이용 9건, 집회·모임 이용 7건, 호별 방문 5건, 비방·흑색선전 2건 등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조합원이 정책보다는 후보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있고 금품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방법이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 5가지 이내로 한정돼 불법선거운동을 양산한다고 보고 선거운동방법의 확대를 정부소관부처와 조합중앙회에 제안한 바 있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금품수수 등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선거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의 제도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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