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조액 최대 70~80억원
경북지역 시·군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해 학교교육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말께 포항시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도내 각 시·군들이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달 열린 포항시의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심의가 통과돼, 지방세 수입 가운데 3%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됐다.
포항시의 경우 시세 규모가 도내 다른 지역보다 커 교육경비 보조액은 최대 70억~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가 교육재정을 확보해 지원함에 따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교육여건 개선으로 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청송군도 지난 11일 군의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 범위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교육경비 보조 대상은 초·중·고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자체 개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청송교육청은 군 예산을 감안할 때 해마다 3억원 정도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주시와 안동시는 지방세 수입의 3%, 칠곡군은 4%, 영천시와 구미시2%, 경산시는 예산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각각 제정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과 함께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시·군을 상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요청하고 있어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지자체는 더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 도내 자치단체가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한 금액은 모두 46억8200만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선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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