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반납위기…백사장 매립 난항도
포항시가 북부해수욕장 일대에 추진 중인 자연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산 넘어 산’이다.
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미 확보한 정부예산 10억원이 반납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바다를 함부로 메우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 까닭이다.
시는 지난 해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에 따른 백사장 매립 사업비로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허가 서류를 정부 기한내 제출치 않아 현재 국비가 반납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수협중앙회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매립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립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개정 법률안에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항만법 등 타 법률에 의거한 공유수면 매립 공사도 공유수면매립법에 명시된 매립기본계획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매립 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행사하던 면허 부여권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갖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포항시가 당초 계획한 북부해수욕장 일대 2만 4500㎡의 백사장 매립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은 분석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이 엄격히 제한돼 연안 난개발이 방지된다”면서도 “테마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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