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기름에 공사현장 중장비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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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기름에 공사현장 중장비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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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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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모 주유소 불량기름 공급 의혹…시료 채취 정밀분석 작업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차량 등에 불량기름이 공급돼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 관계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성주군 용앙면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는 1일 관내 D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기름을 사용한 굴삭기 등 중장비 6대가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다.
 이곳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중장비 기사 봉모(48)씨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관내 D주유소로부터 1200ℓ씩 경유를 공급받아 터 닦기 공사를 해 오던 중 이날 오전 굴삭기(두산DX300) 6대가 작업하던 중 엔진에 힘이 약해지면서 고장을 일으켜 작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중장비 기사들은 굴삭기 연료통에 남아있는 기름을 수거해 보관한 후 한국석유관리원 대경지사에 신고 및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현장에서 배달차량의 시료를 채취하려던 순간 배달 차량이 달아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배달차량은 달아나면서 탱크에 실려 있던 일부 기름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기름이 버려진 현장에 대한 조사와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기름배달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장비기사들은 “불량기름 공급으로 고장을 일으킨 중장비들이 억대가 넘는 고가이며 공사장 하루 작업비 대여비만 30만원을 넘는다”며 “중장비 수리비와 합당한 보상조치가 뒷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현장 중장비에 기름을 공급한 D주유소측은 “불량기름을 판적 없다”며 “석유관리원이 시료채취를 해갔으니 결과를 기다려보면 알 것이며 굴삭기 수리는 장비기사와 협의 중”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한국석유 관리원 대경지사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시료를 채취해 현재 정밀 분석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 관계자는 “기름에 대한 성분 결과가 나오는대로 행정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석유관리법 제44조제3호규정은 불량기름 제조판매시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형과 1회위반시 사업정지 3월 또는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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