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도박사이트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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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도박사이트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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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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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놀부’ 도박사이트 대표 김모(31)씨와 PC방 업주 최모(35)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역 폭력조직원인 김씨 등 3명은 지난 4월26일 서울 서초구한 빌딩 임대 사무실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놀부’ 사이트를 개설, 전국에 264개 체인점을 두고 590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로 4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2명은 구미, 김천 지역에서 PC을 운영하면서 `놀부’ 도박사이트를이용해 5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놀부’ 체인점에 대해 공조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폭력조직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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