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작 보험금 사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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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작 보험금 사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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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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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1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서모(42·대리운전·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천모(33·무직·대구시 동구 대림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2005년 4월30일 오전 4시47분께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서 천씨가 승용차로 서씨 등 2명을 부딪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것처럼 꾸며 서씨가 가입한 모 새마을금고 보험에 장애진단 보상금 48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7월 사이 10차례에 걸쳐 9개사로 부터 1억2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와 천씨는 지난해 4월초 교통사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 알게 돼 서씨가 예전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것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짜고 사고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서 관계자는 “서씨 일당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뒤 가짜 교통사고를 냈다”며 “이들이 같은 사고에 대해 여러 건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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