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노사 합의 등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업체수는 1만1797개, 가입자 수는 10만796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형태별로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 특례 포함)이 92.6%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운영되는 확정급여형(DB)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98.6%를 차지했고, 이어 100인~299인 사업장 1.1%, 300인 이상 사업장 0.3% 등 순이었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500인 이상의 사업장도 삼성화재보험과 삼일회계법인 등을 포함해 21개에 달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가 대규모 사업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k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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