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에 맞서 상가 세입자들이 오물을 뿌리며 몸싸움을 벌여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3일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집행관사무소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 100여명이 메가라인 극장 맞은편 4층 상가에 대해 집기 등을 들어내는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상가에 남아있던 일부 상인은 강제집행에 반발, 미리 준비한 오물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강제집행에 들어가려는 집행관 및 인부들에게도 투척하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세입자 박모(37)씨는 “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받은 사업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강제퇴거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하루 아침에 주거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사업주는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의 오물 투척으로 상가 주변은 악취가 진동, 이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
특히, 10여명의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공무집행 방해를 제지하기 위한 노력을 외면해 강제집행이 4시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을 상실한 세입자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에 앞서 오물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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