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前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 징역형

2006-09-15     경북도민일보
 1심 벌금형보다 중형…확정시 교수 임용 불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 서울대 교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교수직 복귀가 어려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9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이 선고된 전 서울대 교수 조모( 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상당 기간제자나 그 친척ㆍ친지를 이용하거나 공문서 허위작성 등의 방법으로 9천300여만원을횡령한 것인 데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상당액이 사적 용도에 제공됐다가 발각된 후에야 반환된 점 등을 보면 대학교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에 편승해 위법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대 총장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과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도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추이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형을선고해 잘못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수는 현행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용될 수 없어 형 확정시 조씨의 교수직 복귀는 불가능하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횡령과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올 7월 1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이 선고됐으며 검찰만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