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문에 기댔다 추락사 고법 “100% 피해자 책임”

2009-10-05     경북도민일보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종 발생하는 승강로 추락 사고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관리상의 결정적인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손해배상도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한 김모(사고당시 25세)씨의 어머니가 사고 건물의 관리업체인 L사와 엘리베이터 점검·보수 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문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문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이드슈’를 설치 후 3년 동안 교체하지 않는 등 보수ㆍ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고 월 1회 자체 정기점검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