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병원 신종플루 환자 `쉬쉬’

2009-10-12     경북도민일보
중증환자 사망 후 늑장 보고
 
 서울시내 한 유명 대학병원이 신종플루 중증환자(입원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오다 환자가 사망하고 장례를 치른 이후에야 보건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서울 소재 A병원은 지난달 21일 입원한 폐암환자 박모(55)씨가 이튿날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이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환자는 항바이러스 투여를 받았으나 입원 중 발생한 심각한 장출혈로 인해 5일 결국 사망했다.
 A병원은 이런 사실을 환자의 유족들이 4일장을 치른 후인 지난 8일에야 당국에 보고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환자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속하게 보고하게 돼 있다.
 이는 신속한 역학조사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중증환자 관리를 강화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기존 신종플루와 달리 병세가 심한 변종바이러스 발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이 중증환자 발생을 숨겨 보건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며 사망 후에도 늑장 보고에 따라 환자의 정확한 사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됐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병원 의료진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저질환(폐암)으로 인한 장출혈’을 사인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박씨를 신종플루 사망자로 집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신종플루료로 인해 박씨가 갑자기 숨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 박모씨(32, 개봉동)는 “아버지가 ’신종플루 사망자`로 당국에 보고된 것을8일 보도를 듣고서야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지난 8월 중순 아버지가 폐암진단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병원은 적어도6개월 길게는 18개월을 더 사실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며 “병원이 장례를 치른 후에야 당국에 보고하는 바람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기회도 놓쳤다”고 말했다.
 특히 타미플루 투여 후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약물이 투약된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유족들은 약물치료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A병원 측은 늑장보고 지적에 대해 “치료 중 신종플루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돼신종플루가 치료된 것으로 간주해 사망 직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병원이 중증환자 발생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보건당국이 아무런조치를 취할 수 없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증환자 발생을 제때 보고해 달라고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들이 숨기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