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유턴차 충돌 사망’가해 운전자 무죄 선고

2009-11-02     경북도민일보
 
 유턴하는 트럭을 충돌해 트럭 운전사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트럭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금고 1년이 구형된 구모(28·대학생)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거리에서 녹색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구씨가 반대 1차로를 진행하던 트럭이 갑자기 유턴해 진입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방지 조치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 침산1동에서유턴지점을 돌아 넘어오던 트럭을 충돌, 운전사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