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수협, 죽도 위판장 주차장 운영권`대립’

2009-11-09     경북도민일보
 
민자유치→시책사업 변경, 2~3층·옥상 市 공영주차장 사용 계획
수협, 직영운영 요구…“40년 관례 무시, 판매조직 옮길 것” 반발

 
 포항시가 추진하는 `죽도 위판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시와 포항수협이 주차장 운영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당초 죽도 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로 건립하려 했으나 최근 시책사업으로 건립 방향을 급선회 했다.
 따라서 시는 현재부지 2155㎡에 56억원을 투입, 1층은 수협직영의 위판장으로 2~3층 및 옥상은 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3층 및 옥상 주차장 운영에 대해 포항수협은 직영운영을 요구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포항수협 및 중매인들은 40년 가까이 사용해오던 관례를 무시하고 법원칙만 내세워 공영주차장을 시가 직영운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시 예산 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공개입찰을 강행하려는 것은 상인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아울러 수협측은 시가 운영하게 될 주차장과 수협 위판장이 별도 운영 시 `한지붕 두가족’의 비효율적인 위판장이 될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포항수협 대의원 관계자는 “우리 대의원들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현재 건립하고 있는 송도 활어 위판장으로 중매인 등의 판매조직을 옮길 수 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2~3층 및 옥상 공영주차장은 국유재산 관리법상 1000㎡이상 부지에 포함돼 입찰을 통해야만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며 “수협측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로선 법의 테두리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