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일본땅 아니다”

2009-11-16     경북도민일보
울릉·독도를 진단한다.
33.`독도,일본땅 아니다’
 
日 대장성 발표(고시 654호)1946년 법령 발견
독도(竹島로 표기)는 조선·대만·사할린·쿠릴열도·남양군도 등과 함께 외국으로 규정
 
 
 일본이 대한민국 광복 다음해인 1946년에 스스로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사실을 담은 법령 자료가 발견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실이 익명의 일본 고위관료를 통해 1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46년 8월 15일 일본 대장성이 발표한 고시 654호에서 독도(竹島로 표기)는 조선,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함께 외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일본 기업들이 부담할 배상 및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의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제정해 회사가 실행 중인 사업 및 전후 산업 회복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 등을 정했다”며 “이 법의 칙령에서 `제외(在外)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장성 고시에선 패전 전 지배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령 자료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보고한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이었지만, 이번 자료는 이보다도 5년 앞선 것이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부속 도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등을 일본의 섬에서 제외했다.
 박선영 의원은 “이 자료는 일본 정부가 패전 직후에 영토의 서쪽 경계로 독도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법령 자료”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런 법령·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활용해서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