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 강화해야

2009-11-26     경북도민일보
 최근 법무부에서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재의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또한 가중처벌할 때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언론을 통해서 보았다. 한다  또한, 범죄 행위 당시에 음주로 인해서 범행했을 경우에 개정안은 음주감경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음주상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한다.  지난 조두순 사건 탓에 아동의 성폭행범에 대한 심신미약의 법 적용 범위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특히, 심신미약은 마음이나 정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가 형법에서는 형이 감경되는 한 원인이 되어 더욱 논란이 의 위치에 놓이게 됐다. 되었다.  아동 성폭행 행위는 대부분이 가까운 주변의 어른들이 술을 먹고 호기심에 범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상태를 단순히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 사유로 동일시하여 형을 감형하는 것은 최근의 범죄 행위가 너무가 흉악하며 관용을 적용하는 것은 좀 모순이 많은 것 같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면서 음주 상태의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선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안 된다. 최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볼 때 아동의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음주행위 후 성범죄 등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 같다.  법의 적용은 법조문에 근거로 하고 있지만, 아동을 상대로 하는 흉악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형량 강화와 전자 팔찌의 영구적인 착용이 필요하며 음주상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여론과 법적인 타당성의 합리적 도출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권오영 (성주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