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짝퉁 국산’ 기승

2006-09-24     경북도민일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포항해경, 41개소 적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국산이라고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판매업소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3주간 관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식당 등 7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1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참조기, 옥돔, 은갈치 등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하는 방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자들은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가의 3~10배까지 폭리를 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기획수사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수산물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중점적이고도 강도높은 단속과 처벌을 병행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는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웅희기자 w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