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신설 지자체 교부금 더 준다

2009-12-01     경북도민일보

행안부,`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이 반영키로 했다.
 반면,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낭비성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해 지방재정의 성과 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갈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