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보조금 지원 사업 특혜 의혹

2009-12-20     경북도민일보
사업계획서 없이 절임공장 보조금 3억 배정
시의원 개입 의혹…市“사전 공사 몰랐다”해명

 
 문경시가 사업계획서도 없이 보조금 수억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특정 시의원이 개입된 사업과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는 시의원 부인이 이사로 등재된 농암면 화산리 절임배추가공시설사업(우복산영농조합법인·이하 절임공장)에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절임공장 건립과 관련, 지난 7월 131회 임시회에서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의결했고 4개월이 지난 12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행정기관의 건축허가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총 16억원을 들여 건립할 절임공장은 부지 6334㎡에 건물 992㎡로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지전용과 형질변경,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 건축허가가 지난 16일자로 나왔지만 공정률은 20%를 보이고 있다.
 농암면 관계공무원은 “지난 11월말께 시의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달초에 담당부서인 유통축산과로 보냈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이 확보된 배경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가 늦게 접수된 것은 사실이다”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관계부서에 인허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며 사전에 공사를 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시민 김모(55)씨는 “일반인들이 건축허가도 없이 공사를 했다면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있겠냐”며 “사업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는 행정기관이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도록 지시한 시의원의 힘은 막강하다”고 비난했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