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사육, 산업으로 키운다

2010-02-07     경북도민일보
    농수식품부, 육성·지원 법률 제정 공포
  농림수산식품부는 곤충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같은 곤충은 최근 자연생태 학습이나 애완용으로 각광받으며 사육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천적 관계나 꽃가루를 옮기는 매개체로서 곤충산업의 잠재력은 크지만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 법률은 농식품부 장관이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투자 계획, 연구개발(R&D) 사업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곤충 관련 전문인력을 키우고 기술 개발, 사육시설 설치 같은 지원을 해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곤충 사육농가에 기술 보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곤충이 무단 방출돼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계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곤충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하고 유통 제한 또는 폐기 명령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 곤충의 종류, 사육 기준.규격을 마련하고 곤충을 사육.생산.가공.유통하려는사람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등에 위임된 사항을 6개월 안에 정비하고 `곤충산업 발전기획단’을 구성해 중장기 육성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